경제개혁연대 '최태원 실트론 지분인수' 공정위에 조사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K㈜는 올해 1월 LG[003550]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6천200억원에 인수할 것을 결정했고 4월에는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PE(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추가 확보했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000030]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29.4%를 최 회장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해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SK㈜가 49%의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 중 19.6%만 취득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SK㈜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회사의 재무적 부담에 따라 100%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 회장이 오히려 회사를 위해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최 회장에게 향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실트론 지분 인수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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