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2

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던 고(故) 김원 주무관(당시 28세)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김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김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된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