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저임금 인상으로 5년간 88만명 고용 창출 효과"
기초연금 생산유발효과 141조…아동수당 24조
"사회안전망 강화·일자리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저임금이 2022년 1만 원까지 오르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현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도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8일 한국은행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이 내년 7천530원, 2019년 8천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 41조원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천억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천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효과 121만명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5천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천억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20만6천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는 공무원 충원 역시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17조8천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천명을 신규채용하는 것 역시 생산유발과 소득창출이 각각 44조7천억원, 17조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 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에 불과하다. 소득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이 모두 0.7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도로가 12.8명으로 4대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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