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당항 해양레저 인프라·친수공간 확충 건의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말까지 확정 예정인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11개 항의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개발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해양레저문화 기반 인프라 조기 확충 ▲2종 항만 배후단지 조기 개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항만배수로 정비) ▲평당항 입출항 항로 안전성 확보 ▲부두기능 재배치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 ▲배후 수송망 조기 확충 ▲항만개발 재정투자 지원 확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 등이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평당항 바닷가 21㎞ 구간은 부두·발전·군사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인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없다고 지적, 국제여객터미널이 내항으로 이전하면 터미널부지와 컨테이너 야적장·서해대교 밑 공원용지를 합쳐 15만8천㎡ 규모의 항만 친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레저문화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종 배후단지 건립 시기에 맞춰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평당항의 입출항 선박(2016년 1년간 평균 2만여 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로 폭을 확장하고 입출항 항로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만구역 내 화물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항만 배후단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광양항, 평당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등 총 10곳이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평당항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해수부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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