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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연 1천303%'…화상경마장 고리사채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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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연 1천303%'…화상경마장 고리사채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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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연 1천303%'…화상경마장 고리사채업자 적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연 1천3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불법 고리사채업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35)씨는 분당구 서현동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곳 이용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사채를 빌려주다 지난 3일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시와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월 말 피해자 B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수수료 10만원을 뗀 40만원을 줬다. 원금상환이 안 되면 1주일 단위로 1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는데 9월 중순까지 B씨에게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3차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B씨의 대출조건을 살펴보니 연이자율이 1천303.6%에 달했다며 이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제한한 이자율(연 25%)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당경찰서는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는 경찰과 단속을 벌여 지난 9월 수정구 태평동 커피숍에서 불법 대부업자 K씨(25)를 적발했다.

K씨는 커피숍에서 만난 대출희망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3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천26.7%의 이자를 챙기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성남시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뽑겠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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