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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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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종합2보)

"주체·대상·방법·절차 등은 검토 중…신중·합리적으로 이뤄질 것"

의혹 해소 통해 사법개혁 걸림돌 제거 포석…내부갈등 '불씨'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면담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층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분된 법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역점 사안인 사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풀어 향후 사법개혁 과정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동시에 더는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출신인 김영훈 부장판사를 사법부의 인사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발령한 것도 추가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미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6개월이나 흐른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 인사제도 개혁, 사법행정 체계 개편, 재판업무 강화 등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데도 일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해 자칫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 결정 직후 "대법원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표회의 내의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해주시고 조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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