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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행 당일 알았다" 진술번복…용인 가족살해범 아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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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행 당일 알았다" 진술번복…용인 가족살해범 아내 영장

"남편이 나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태블릿서 '찌르는 방법' 검색 흔적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에 대해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는 내용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점에 주목,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그리고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그 이전부터 남편과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정씨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정씨는 남편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김씨가 정씨에게 전화해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남편이 평소에도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면서도 남편이 평소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갑자기 거액을 구해온 남편과 뉴질랜드로 함께 건너간 점등도 범행 가담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천700여만원)를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다 남편이 전 직장에서 못 받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 의심치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1일 뉴질랜드에서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할 당시 김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남편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21일 오후 묵고 있던 콘도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귀국 당시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장이 법원 혹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정씨의 범행 가담 의심 정황은 있지만, 주범인 김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돼 있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진행 상황을 아내 정씨에게 은어로 알린 점에 미뤄볼 때, 사전에 두 사람이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를 구속해 조사하는 한편, 금융·통신 내역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의 남편 김씨는 뉴질랜드로 달아난 지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돼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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