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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죽음의 계곡' 넘어라…창업 3∼7년차 기업에 1천억원 지원(종합)

분사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창업기업 재산세 3년간 전액 면제

창업유형 다양화…기업가치 10억달러 유니콘기업 육성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기업이나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의 우수인력이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성공 가능성이 큰 사내벤처·분사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하고 모기업이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을 선투자하도록 했다. 이후 성공 가능성 등을 따져 민·관이 모기업의 선투자 금액에 매칭해 자금을 지원한다.

분사창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고 분사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 장려를 위해선 대학·출연연구소·공공기관 평가에 창업 실적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휴·겸직 가능 기간 및 조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창업 유형도 다양화해서 여러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유형은 다른 분야 출신들이 모여 기업을 만드는 팀창업, 청년과 중장년층이 공동 창업하는 숙련창업, 성실 실패자가 같은 분야에서 재도전하는 재창업, 사회적 가치 기업을 만드는 사회경제형 창업 등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을 선별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을 한다.

모태펀드 내 지식재산권 펀드를 18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도 확충된다.

창업 걸림돌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와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에게는 초기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창업 4∼5년차에는 50% 감면해준다. 수도권 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 창업기업을 육성·투자하게 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한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창업 후 3∼5년 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창업 3∼7년 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천억원으로 늘린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1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창업기업의 제품 판로도 민간 유통망 중심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민간이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팁스)' 방식으로 5년간 혁신창업 기업 1천개를 발굴하고 이 중 20개를 매년 선발해 최대 4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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