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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향악단 응시자격 특정지역 사람만 제한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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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향악단 응시자격 특정지역 사람만 제한하면 위법"

"거주이전 자유 침해…지역 거주자 새로 뽑고 기존 단원 해고한 건 부당해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선발하면서 응시자격을 특정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위법한 절차로 신규 단원을 뽑고 기존 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 등 전직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시자격을 특정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원들의 주민등록지가 대구·경북 외의 지역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교향악단 설치 목적인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천시는 2011년 1월 이씨 등 기존 교향악단 단원 59명의 위촉 기간이 종료되자 기존처럼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않고, 신규전형으로 단원을 새로 뽑았다. 시는 주소가 대구·경북인 사람만 신규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신규전형에서 탈락하거나 거주지 제한 때문에 응시조차 못한 기존 단원 33명이 해고됐고, 이중 이씨 등 26명은 "위법한 신규전형 절차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천시가 재위촉을 거부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규전형 실시를 통해 재위촉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2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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