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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제주도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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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제주도 문화재 지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제주 서귀포시 영조사 목조 불감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 있는 영조사(永照寺)에 소장된 목조아리타여래삼존불감(木造阿彌陀如來三尊佛龕)을 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불감이란 작은 공간에 불상을 안치한 구조물을 뜻한다. 이 불감은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92년 소영대선사(昭影大禪師)의 원불(願佛)로 제작됐음이 확인됐다.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 보웅(普雄), 종인(宗印)으로 확인됐다.

불감의 제작 배경과 제작 시기, 제작자, 참여자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불감 내 봉안된 아미타여래조상과 협시보살상(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입상)은 비록 상은 작지만 강인한 상호와 단순한 선묘, 불·보상의 착의 양식 등에서 17세기 후반 대표적 조각승인 단응과 탁밀의 조각적 개성과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 불감과 불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희소성과 함께 작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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