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상위직급 60% 넘어 경영에 부담…기관장 주의요구"
"아나운서 43명 외부행사 사례금 부당취득…2명은 정직 요구"
"과태료 외주제작사에 전액 부과·출연료 지연 지급 문제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가분수형 인력구조'라고 지적하고, 고대영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KBS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2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BS가 광고수입 감소 등 경영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대금지급 등에서 불공정 관행을 유지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의 방송광고 수입이 2013년 5천793억 원에서 지난해 4천207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앞서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2직급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상위직급을 감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KBS의 상위직급은 관리직급·1직급·2직급이고, 하위직은 3∼7직급이다.
KBS는 팀장 이상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2직급의 정원을 3∼5직급 정원과 통합 관리하면서 매년 3직급 중 일정 비율을 2직급으로 승진시켜 2직급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상위직급 비율은 올해 전체 현원 4천602명 대비 60.1%(2천765명), 상위직급 중 73.9%가 무보직자다.
감사원은 상위직급 중 일부 무보직자들은 체육관 관리, 복리후생 상담, 체육대회 업무, 전세금 대출업무와 같은 평직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가 지난해 지급한 인건비는 5천317억 원이고, 인건비 비율은 35.8%다. 이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상위직급이 과다한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아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기관장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2직급 정원을 통합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KBS 아나운서들의 외부행사 부당 참여도 지적했다.
KBS의 '외부행사 사회·출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아나운서들은 공익적 외부행사만 승인받아 사회자로 참여하고, 실비를 제외한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나운서 43명이 2014년∼2016년 정당한 승인 없이 총 384건의 외부행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8억6천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아나운서는 13회에 4천600여만 원, G아나운서는 41회에 9천300여만 원, K아나운서는 최소 11회에 4천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했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B·G 아나운서는 정직 처분하고, 징계시효가 대부분 완성된 K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나머지 40명의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외부행사 횟수·사례금·연가사용 여부를 고려해 징계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PD 등 소속 직원과 관현악단 등 전속단체 직원 55명이 정당한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강의 등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6억4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외부기관 강연 등으로 33회에 걸쳐 3천400여만 원을 받은 PD 1명에 대해 정직 처분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해 징계 등 제재 방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규정한 14개 항목의 복리후생제도를 KBS가 운영해 2013년∼2016년 178억7천여만 원을 지출한 점, 2010년 10월 특별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음에도 올해 2월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다시 고쳐 전 직원에게 78억여 원을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KBS가 구매규격에 미달하는 초고화질방송용(UHD) 송신기를 구매해 낙뢰·국지성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약 14초간 방송정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계약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KBS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KBS가 ▲2014년∼2017년 방송법 위반으로 '외주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태료 전액(7건·5천만여 원)을 외주 제작사에 청구한 점 ▲계약대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176건의 계약대금을 최대 21일 늦게 지급해 상대방의 부담을 초래한 점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꼽았다.
KBS가 2015년∼2017년 예능·드라마 출연자 4천754명과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최대 25개월 지연 지급하거나 기준표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KBS 이사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는 감사절차에 따라 처리해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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