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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차 팔수 있나?"…국토위 국감서 혼다코리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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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차 팔수 있나?"…국토위 국감서 혼다코리아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는 '부식 결함' 논란으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올 뉴 CR-V'의 판매사 혼다코리아의 사후 대응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인 조사를 하고 문제를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정 대표가 "하고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전문가들은 녹슨 부위가 확대되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 각종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혼다 측 행태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혼다코리아 홈페이지에는 녹 발생현상이 안전운행과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실내 공기 질도 악화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는데, 원인 조사도 안된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건 모순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단순 수입판매 법인이다. 본사 연구소 테스트 결과 안전과 공기 질에 영향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50여일의 운송 과정을 거쳐 공장별로 (공급하는 것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에 주 의원은 정 대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미국이나 캐나다 공장에서 (제작돼) 50일이나 오다 보니 녹슨 거고, 그래서 이걸 팔 수 있다고 보느냐"며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혼다코리아가 CR-V 등 문제 차량을 500만원 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할인판매 전에) 먼저 산 사람은 손해 아니냐. 녹슨 채로 산 사람에겐 아무런 보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대표는 "할인판매가 아니라 자동차 업체가 연말연시면 새 모델이 나와 특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자동차는 안전에 직결되는 상품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원인 조사부터 해야 하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걸 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객을 호갱으로 안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영진 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도 "혼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의학자 등 국내 전문가로부터 안전상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고, 녹가루가 공기 중에 있으면서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천식 등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 받았다"며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미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오늘 지적을) 유념해서 포괄적으로 혼다 고객에게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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