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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페이코, 국세청 홈택스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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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페이코, 국세청 홈택스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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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 페이코, 국세청 홈택스 등에 쓸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NHN페이코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와 연동돼 세금·공과금 간편 납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국세청의 '홈택스'와 지방세 서비스인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인 '인터넷지로'에서 페이코가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 중 처음으로 국세청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둬 의의가 크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정부 24' 서비스 등과도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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