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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12월22일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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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12월22일 선고(종합2보)

신동주 징역 5년, 신영자·서미경에는 징역 7년씩…신격호 구형은 내달 1일에

"기업재산 사유화해 사익 추구"…신동빈 "깨끗한 기업 거듭나겠다"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천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천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룹 정책본부의 채정병 전 지원실장,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을 미룬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며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를 극복해 그룹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따랐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업은 오너 소유물이 아닌 투자자의 공공재라는 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주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고, 신 이사장은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씨도 "재판받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이게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안일함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달라"고 울먹였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19일 기소 후 429일 만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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