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3층에도 화재경보기 설치해야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에는 '교사실'도 둬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내년 5월께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1∼3층에도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12월초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물의 1∼3층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
현재는 건물 4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층 미만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육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휴식 등을 위한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이면 교사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이나 대표자·소재지·정원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
교사실은 보육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 준비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등 보육활동을 준비하고, 행정사무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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