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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천헌금 유죄' 박준영 당선무효 위기…"상고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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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천헌금 유죄' 박준영 당선무효 위기…"상고할 것"(종합2보)

고법,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 실형…"민주적 후보자 추천과정 왜곡"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71·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박 의원이 먼저 상대방에게 창당경비 지출이나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과정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헌금 명목의 돈을 낸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씨와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도 1심처럼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상고해서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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