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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정치공작' 국정원 前간부들 밤늦게 구속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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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정치공작' 국정원 前간부들 밤늦게 구속여부 결론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검찰 압수수색에 가짜 사무실 꾸미고 위증교사 의혹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박원순 제압문건·연예인 퇴출·보수단체 지원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가짜 사무실'을 꾸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신병 처리도 함께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영장심사 전 취재진의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당시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 사무실처럼 꾸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키고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단장과 함께 수사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이던 수도권 지검의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도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박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은 그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연예인 퇴출 공작, 야권 동향 사찰, 보수단체 지원 등에 깊이 관여하는 등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정치공작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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