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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차 전용차로제' 도입 추진…2019년 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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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차 전용차로제' 도입 추진…2019년 운영 목표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 운영…화물차 도심 통행제한지역은 확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전용차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인천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화물차 전용차로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에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물차 전용차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로교통법 15조에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용차로 도입과 함께 화물차의 도심 통행제한지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 도심 23곳이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차종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인천시는 주택·상가 밀집지역, 시민 다중 이용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화물차 주차장·휴게소 추가 조성, 유가보조금 투명 지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화물 운수 인프라 확충과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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