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무더기 폐업될라"…무허가 축사 적법화 고작 15%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해야…영세농가 비용 부담에 기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무허가 소규모 축사들의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판단, 가축분뇨법 등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규정 유예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다. 이때까지 무허가 축사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충북 도내 무허가 축사는 3천401곳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설 개선을 통해 적법화를 이룬 축산농가는 전체의 14.7%인 500곳에 불과하다.
무허가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2042년 3월까지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행정처분이 유예되더라도 형사고발이 이뤄지면 현실적으로 축사 운영은 어렵다. 결국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무허가 축사는 대부분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고,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을 가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규모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영세 축산농가들은 시설 개축을 위한 측량 설계비, 건축비 부담 때문에 적법화를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적법화 하기 어려운 축사도 전체의 1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은 충북뿐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의 무허가 축사 4만77곳 가운데 8월 말 현재 적법화 절차를 마친 농가는 13.5%인 5천427곳에 불과하다.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해 영세농가가 무더기 폐업될 처지에 놓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 시장·군수의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관련,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들은 "축산농민 상당수가 고령화됐고 측량, 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법화 기간을 유예해 축산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24일이후에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는 만큼 기간 내에 양성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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