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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은 불법"…동물권 단체, 개고기 판매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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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은 불법"…동물권 단체, 개고기 판매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는 26일 서울 중앙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서울시가 1984년 고시를 제정해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했는데도 서울 중앙시장과 경동시장이 여전히 개를 불법 도살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협받거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며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단지 돈벌이를 위해 개를 죽이기 때문에 명백히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인 동물권 활동가 이모씨는 "인간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개와 고양이가 더는 식용으로 잔인하게 도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어는 지난 7월 12일 초복을 맞아 서울 모란시장과 중앙시장 등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 총 1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 및 도살 금지를 촉구했다. 이후 중앙시장에 있던 개고기 판매 점포 2곳 중 1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케어는 중앙시장 내 유일한 개고기 판매 점포 앞에서 '개고기 없는 대한민국', '우리 함께 살립시다' 등이 적힌 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개 도살장 전업을 촉구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이 단체는 또 서울시에 '개고기 없는 도시'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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