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아래 들판으로 꿩 사냥 가세…수렵장 내달 개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라산 아래 들판이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수렵장으로 개장된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76.66㎡ 면적을 수렵장으로 설정,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수렵용 총기는 1인 1정만 휴대할 수 있다.
수렵 제한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에서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등이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지난해에는 내국인 379명과 외국인 6명 등 총 385명이 수렵장을 이용했다.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1억6천500만원이다.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각종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피해 1건당 3천만원이다.
또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 민원 지역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렵인들에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한다.
같은 기간에 밀렵감시단 20명을 운영해 수렵을 빙자한 밀렵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수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해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을 받는다.
현공언 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때 눈에 잘 띄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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