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최경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합…리콜해야"(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경환 "서울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합…리콜해야"(종합)

서울시 "법적 안전기준 없어…국제표준인증 받은 제품 수입해 사용"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안전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장애인 콜택시를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벌였더니 일부 항목에서 유럽·국제 표준화 기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 의원이 문제 삼은 장애인 콜택시의 부품은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다.

유럽연합(EU)과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에 따르면 정면충돌 모의시험에서 휠체어는 200㎜ 이상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결과 차량 내부에 고정된 휠체어가 이 기준을 넘어 이동했고, 차량 내부 벽에 부딪히거나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시내에는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3천70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나 차량 변형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차량 제작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차량을 리콜 조치해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며 "현재 정확한 국내 안전기준 없이 장애인 콜택시로 개조가 이뤄지고 있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험사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국제표준인증(ISO900)을 받은 외국 휠체어 고정 장치 제품을 수입해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