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무기계약·비정규직도 순직인정…정기국회서 법 처리"
"표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요소…새 국가 표준전략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월 업무 지시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공공부문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의로운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보고했다.
김 의장은 또 "표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핵심 요소"라면서 "혁신성장과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표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로 기술 개발을 해도 국제 표준이 안 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R&D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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