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주민 환경피해 구제 기각…재조사해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주민 23명 피해구제 신청 두 차례 모두 기각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환경 오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기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경남 양산 을) 의원은 24일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적 요건에 맞게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구제 급여 신청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 거물대리 주민 23명은 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거물대리에 있는 금속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과 분진 등으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단장이 단장인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배출된 오염 물질과 신청인의 개별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구제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주민들은 올해 5월에도 구제 급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환경 오염 물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재차 거절했다.
환경부의 환경 오염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오염원·영향 범위·피해·사업장 실태 조사를 각각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사단은 오염원이나 영향 범위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기존 역학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번 피해구제 신청은 이후 후속 심의에도 영향을 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환경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피해구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