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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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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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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기동민 의원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 수정·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천명에 가까웠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천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즉,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천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천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 141만3천920명의 87.8%를 차지했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천283명(1.3%), 16~20채 9천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2천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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