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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도 위원회 운영도 제멋대로 광주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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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도 위원회 운영도 제멋대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 감사서 9건 적발…시정 6·주의 2·개선 1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립미술관이 테니스장 관리권을 특정 동호인회에 맡기는 등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광주시의 광주시립미술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9건이 적발돼 시정 6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의 조처가 있었다.

시립미술관 행정재산(테니스장) 관리 부적정과 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2건은 시정과 함께 기관 경고를 받았다.

감사 결과 시립미술관은 관내 테니스장을 1996년부터 3년간 특정 동호인회에 유상 사용하도록 한 뒤 1999년부터 시민에 개방했다.

하지만 시민에 개방된 이후에도 이 동호회는 현재까지 18년 6개월 동안 테니스장 유지·관리 명목으로 조명시설과 관리실 전기사용료만 내고 테니스장 3면 중 2면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미술관은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전시안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지 않고 2015년 236만9천원, 2016년 285만원에 각각 수탁기관에 위탁한 것이 적발됐다.

미술작품 구매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작품 구매가격을 부적절하게 결정하는 등의 사항은 시정과 함께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시립미술관은 미술품 문화예술용역(저작권료) 집행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 외 현금 결제계좌 관리 소홀, 미술관 전기공사 감독 검사업무 소홀, 물품 관리 수급계획 및 검사 등 업무처리 소홀, 사진전시관 관급자재 구매 납품검사 업무 소홀 등을 지적받아 시정이나 주의를 받았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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