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매면 과태료 50만원"…관리소홀 처벌 강화
기존 10만원서 대폭 상향… 맹견 범위도 확대키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 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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