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고 배워 주부들에 보톡스 무면허 미용시술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면허 의료업자 A(54)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면허도 없이 주부 20명에게 "병원 대비 30% 수준의 비용으로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며 이마·코·입술 등에 필러·보톡스 미용시술을 해주고 20만∼100만 원씩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형외과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책자·동영상을 보고 미용시술을 배운 뒤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수술을 많이 해봐서 부작용은 절대 없다"며 시술대상자를 모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자로부터 불법 미용시설을 받으면 안면마비, 피부변색, 실명,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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