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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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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과속 적발 건수 매년 증가…김승희 의원 "운전자 교육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도로교통법상 혈액공급차량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차량'으로 분류된다.

다만 혈액을 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속도제한·앞지르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공급차량 교통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가 2013년 36건·2014년 40건·2015년 42건·2016년 51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41.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 사례를 보면 속도위반이 2013년 31건·2014년 32건·2015년 33건·2016년 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혈액을 채혈하면 8시간 내 신속하게 운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과속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이 나빠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국 14개 혈액원 중에는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49건)이 최근 4년 동안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혈액원·경남혈액원 혈액공급차량도 같은 기간 교통법규를 각각 29건, 27건씩 위반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광주전남혈액원(14건)·부산혈액원(13건)·서울동부혈액원(11건)·전북혈액원(9건)·서울서부혈액원(8건)·충북혈액원(4건)·울산혈액원(3건)·경기혈액원(1건)·혈장분획센터(1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했을 때 강원혈액원·대전세종충남혈액원 혈액공급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적발 사례가 단 1건도 없어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공급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에 2~3회(회당 최대 2시간)씩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차량들이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통안전 집체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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