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합주다 의식불명 빠뜨린 핸드볼코치,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6개월…법원 "범행 결과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 안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고교 선수들에게 기합을 주다가 한 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핸드볼부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최씨는 올해 2월 25일 오전 10시께 서울의 한 고교 체육관에서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와 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하고 이중 A(17)군을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인 전임 코치와 자신을 두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집합시켰다. 그는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받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머리와 배 등을 때렸다.
1심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적지 않고 특히 A군은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A군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A군에 대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통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호소를 하며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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