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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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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공금을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홍(61) 전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협회 공금 1천만 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다른 단체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의 대회 포상금으로 쓰는 등 이듬해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8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전 회장 측은 고의로 횡령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려고 한 의도(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사무국장에게만 문의해 (돈을) 단기 대여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서 "협회 공금 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바 없고 법률 자문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데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는 주 전 회장의 재임 시기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업무 일체를 점검한 결과, 단기 대여금을 통한 자금 횡령, 협회 공금 사적 사용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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