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정부 예비타당성 제도 완화, 재정건전 부실 우려"
기재부, 20년만에 대상 기준 500억→1천억원 완화 추진
"6년간 1천억원 미만 사업 61% 사업 타당성 없어 부실화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금액 기준을 20년 만에 완화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가 재정건전성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예타 시행 사업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SOC 예타 대상 금액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변함없던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예타 대상이 현행보다 감소하는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심 의원은 2012∼2017년 예타를 받은 1천억원 미만 사업은 개편이 시행되면 앞으로 예타 없이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예타 결과 들어간 비용보다 편익이 큰 BC 1 이상이면 통상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 예타를 받은 1천억 원 미만 사업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37건(60.7%)이 사업 타당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방침 대로 금액 기준이 완화되면 2012년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 건설사업(국토교통부, 707억원, BC 0.01)과 같이 타당성이 매우 낮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 사업이 바로 시행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개인 또는 집단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기재부에 방침에도 제동을 걸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도 예타를 자동적으로 피해간다고 꼬집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고 있다. 단 '긴급한 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은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게 됐지만,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지원규모가 늘어 예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예타 제도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는 예타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재정법 근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업비 1천억원 이하 사업 중 경제성 분석 탈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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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명│부처 │사업비 │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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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국토교통부│707억원 │0.01│
│ │시설 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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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서울대병원개방형융합의│교육과학기술부│975억원 │0.56│
│ │료기술 연구소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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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미래창조과학부│673억원 │0.19│
│ │클러스터 구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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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다사-다산 광역도로사업│국토교통부│780억원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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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CT 공연플렉스 파크 조 │문화체육관광부│897억원 │0.14│
│ │성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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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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