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바다골재 채취 관리업무 주먹구구
윤영일 의원 "축소 신고해도 업체 서류로만 확인"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바다골채 채취업체들의 채취량 신고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의원이 18일 내놓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바다골재 채취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자원공사의 관리업무가 허술하게 이뤄졌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바다골재 채취업체로부터 채취단지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
실제로 20개 골재채취 업체가 2011년부터 2016년 8월 사이 수자원공사에 신고한 골재채취량과 실제 납품 물량을 비교하면 이 중 8개 업체의 실제 채취량과 신고량이 달랐다.
A사의 경우 실제 납품 물량은 4천60㎥이지만 신고 물량은 3천498㎥로 562㎥를 줄여 신고하는 등 이들 8개 업체는 355차례에 걸쳐 131만1천251㎥를 채취하고 12만4천11㎥를 줄여 118만7천141㎥만 채취한 것으로 축소했다.
축소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1천만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가산금을 붙여 총 2억5천만원을 징수했으나 골재 채취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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