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만 찍는 역할 탈피…대구고검 2심제적 수사기능 강화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검은 지난달 말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A씨 사건을 직접 조사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측 항고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고장이 들어오면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다.
'직접경정'이라고 해서 A씨 사건처럼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도 한다.
대구고검(황철규 고검장)은 고등법원처럼 2심제적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직접경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대구고검 직접경정률은 64%다. 항고 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지검으로 다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는 뜻이다.
전국 5개 고검 평균 36.9%를 크게 웃돈다.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경우 지검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고소인 처지에서는 다시 한 번 지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대구고검은 설명했다.
대구고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분야별,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시민 15명으로 구성한다.
중요 항고 사건 등에 심사를 이 위원회에서 맡는다.
황 고검장은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고검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