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형집행장 발부 알리지 않고 벌금미납자 체포…대법원 "위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형집행장 발부 알리지 않고 벌금미납자 체포…대법원 "위법"

"체포 과정서 폭력 사용해 저항했어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목적으로 경찰이 체포하려고 해도 형집행장(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소환 명령서)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모른 채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지명수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여동생(56)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벌금형 집행을 위해 조씨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리며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밀치며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여동생은 경찰을 막아서며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조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조씨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는 경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조씨 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