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17일 오후 11시 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후진하던 A(50)씨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은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3%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10시 1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사거리에서 B(45)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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