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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허가 부당" 광주 신창동 주민,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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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허가 부당" 광주 신창동 주민, 공익감사 청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들이 구청의 폐기물 처리장 건립 허가에 반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창동 폐기물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반대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폐기물 처리장 허가가 난 장소는 주택단지와 불과 350m 거리"라며 "악취 등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장 부지는 순수 목질계 화력발전소·수소연료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취소된 곳 바로 옆"이라며 "인근에 영산강 상류 산동교 친수공원이 있고 선사시대 역사체험관·유물전시관도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동 주민들은 2015년 광산구가 적합성 검토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허가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민원 발생이 예상는데도 광산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업체 측에 악취와 분진, 수질오염, 벌레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대로 요구했는지 등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자원순환시설은 3천540㎡ 규모의 중간 재활용 업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을 15cm 내외로 파쇄해 에너지 연료로 납품하는 시설이다.

광산구는 2년 내에 건물을 완공해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2015년 사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시설을 완공하지 못해 1년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광산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승인을 취소했디.

업체 측은 광산구를 상대로 허가기간 연장을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연녹지 부지고 관련법상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어 허가했으나 업체가 기한 안에 시설을 완공하지 못해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며 "당시 폐수는 인근 오수관을 통해 처리하고 분진 저감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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