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기준미달…안전진단 받아야"
"포장 콘크리트 휨강도 기준 미달인데 적정 평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결과 콘크리트 휨강도가 일부 기준 미달인데도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이 서로 협의해 활주로 포장 전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뒤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포항공항 활주로 사용 부대인 해군 제6항공전단은 지난해 1월 2일 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에 준공 전 활주로 포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휨강도는 콘크리트 타설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710psi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수명은 20년을 만족하게 돼 있다.
psi(pound per square inch)는 1평방인치(약 6.45㎠) 당 작용하는 파운드(중량)를 의미하는 압력의 단위다.
제91항공시설전대 항공시설연구실 포장평가업무 보조자 A씨는 활주로 189곳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시험 평가하면서 기준을 710psi가 아닌 '국방·군사시설 기준 비행장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650psi로 설정했다.
심지어 3곳의 시료가 650psi에 미달하는데도 설계지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보고서에 기재했고, 담당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평가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총 13곳의 휨강도가 710psi에 미달하고, 9곳의 설계수명이 0.1∼18.6년으로 기준(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로교통연구원에 포항공항 활주로 시공상태 검토를 의뢰했다.
도로교통연구원은 "포항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휨강도가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포장 파손이 예상되는 등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감리원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B차장이 시공사 직원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국방시설본부 등은 지난해 3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시 시공사가 활주로 연약지반 치환용 '고로슬래그'를 무상 반입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고로슬래그 비용 2억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포항공항 활주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포장평가 결과보고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는 향응을 수수한 B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방시설본부장에게는 고로슬래그 비용 2억5천만 원을 환수하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는 고로슬래그 비용을 과다지급하게 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사의 업무를 정지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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