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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8천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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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8천억원 육박"

김선동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1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1조7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위반자는 2천399명이었다.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주식시장에서 내부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을 저지른 셈이다.

이 중에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 236명,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68명도 포함됐다.

한 자산운용사 직원은 실적 부진으로 국민연금이 일임한 자산의 회수를 피하고자 시세조종을 통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다.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28건, 평균 포상금은 1천309만원이고 포상금 최대 금액은 5천92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으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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