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전산원, 계약업무 오류로 64억원 손배소송 당해"
"관련자 징계하고 ,패소시 손종해 전 원장 등에 구상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방전산정보원이 계약업무 처리를 잘못해 민간업체로부터 6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감사원은 손해배상액 확정 시 손종해 전 국방전산원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국방전산정보원은 2014년 11월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안업체의 참여 인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국방전산원은 2014년 12월 중순 A사가 "참여 인원 고용보험서류를 채용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문의하자 가능하다고 잘못 답변했다.
국방전산원은 2015년 1월 초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같은 달 30일 A사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계약금 283억9천만 원에 체결했다.
계약 전 2순위 협상대상자인 B사가 "A사가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해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방전산원은 '문제가 없다'며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B사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했고, 위원회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방전산원은 2015년 7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입찰에 부쳐 B사와 같은 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당초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투입된 비용 35억8천만 원과 영업이익 28억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국방전산원을 상대로 64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올해 11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경우 같은 금액만큼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팀장은 정직, 과장 직무대리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며 "당시 손종해 국방전산원장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명예퇴직 후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옮겼기에 비위 내용을 협력단 이사장에게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A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 전 원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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