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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 주거지원' 무색…억대 연봉자 전세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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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 주거지원' 무색…억대 연봉자 전세자금 보증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보증 신청 거절률, 1억 이상 소득층 대비 2배↑

홍일표 의원 "공적보증 지원 대상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2만3천여 명에게 총 2조4천963억원의 보증 지원을 했다.

연 소득 17억원인 30대 의사와 12억원인 40대 부동산 임대업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대상자 상위 20명의 연평균 소득은 8억원을 넘었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의료계 종사자였다.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은 2013년 3천13억원(3천158건)에서 지난해 6천917억원(6천1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개월간 총 4천400억원(3천993건)이 지원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보증 신청 거절률은 높아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실제로 연 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률은 5.18%였지만,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신청자의 거절률은 2배 이상 높은 11.98%였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신청자가 받는 은행 대출에 보증만 서는 것이어서 소득 상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전세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 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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