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여친의 옛 애인 금융정보 불법조회한 은행원 덜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친의 옛 애인 금융정보 불법조회한 은행원 덜미

카드사용 내용 등 여친에게 건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지헌 기자 = 여자친구의 옛 애인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여자친구에게 건넨 은행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행원 A(30)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은행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해 여자친구 C(29)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B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카드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 B씨의 동선과 일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B씨가 C씨를 스토킹한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을 당해 불안하다고 했을 뿐,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 A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C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