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고 검정고시 출신이란 이유로 교수 채용 배제는 차별"
인권위, 목원대 총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교수 채용에서 지원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전 소재 목원대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나이·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53)씨는 이 대학 2017학년도 1학기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해 1차 전공심사·2차 구술심사에서 1순위 평가를 받았으나 3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3차 면접 위원은 총장과 보직교수 5명이었다. 이들은 3차 심사에 올라온 A씨를 포함, 3명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를 뽑지 않았다. 특히 총장은 A씨를 비롯해 3명 모두에게 0점을 줬다.
A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쳤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독학사를 취득한 이후 대학교에 편입해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채용 공고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 지원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총장은 인권위에 "신임 교수로서 자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했고,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최종 면접 대상자 중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장은 대학 재단 이사회에는 다른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장은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 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동량을 뽑는 신임 교수 초빙에서 1964년생 지원자 A씨는 나이가 좀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독학사 출신이라는 것도 거론하면서 "적어도 신임 교수 초빙은 젊고 유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총장의 이사회 답변서를 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독학사 출신이라는 점이 면접심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이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공고를 낸 것을 보면 학력보다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목원대의 채용 과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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