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결정 전말…"대주주요건 충족 6명 vs 불충족 1명"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 7명 중 6명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요건을 충족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1월 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는 김학균 위원장 직무대행,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김영기 금감원 총괄부원장보와 외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이었다.
당시 상정안건은 은행 인가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과 같은 의미인지 여부였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당시 안건에 대해 표결 위원 중 6명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1명의 위원만 "조문의 구조상 이 사건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서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전단의 최저요건기준과 후단의 이사건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 해석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당시인 2015년 6월 말 14%에서 2016년 3월 말 13.55%까지 계속 하락해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도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해버렸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경쟁 상대였던 아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금융당국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행정 절차상 규정의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옳다고 보지만, 금융당국은 정책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금융 감독적 측면보다는 정책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000030]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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