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금주 항소심 본격화…첫 공판
조윤선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첫 법정 출석
구속 연장된 朴 재판 주4회 강행군 계속…19일 안종범 증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10월 셋째 주 본격화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따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 4명의 재판과 김 전 장관 등 3명의 재판을 합쳐서 심리할 계획이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든 피고인이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법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특검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으나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1심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를 상당 부분 유죄로 봤는데, 김 전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도 유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윤선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도 계속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17일과 19∼20일 4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19일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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