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내년 평균 10만원가량 내려(종합)
교육부,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입학금 폐지 합의·입법절차 속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내년 4년제 사립대 신입생들은 올해보다 평균 1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은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공립대나 원광대를 비롯한 개별 사립대학이 입학금 인하·폐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사총협 차원에서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총협은 앞으로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계산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실비를 산정하는 과정에는 사립대 대표 3인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입학금의 약 20%가량이 입학 관련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 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이 논의 중인데 실비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신입생은 올해보다 입학금이 16%가량 내려간다.
2017학년도 사립대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3천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약 12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체 사립대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3천940억원이었던 입학금 수입은 63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사총협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달 안에 간담회를 열고 합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사립대 관련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북 군산대가 7월 말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지 두 달여 만에 전국 대부분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입학금 인하·폐지에 동참하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와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학과 자율협약형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할 때 입학금 인하·폐지 현황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실비를 등록금에 합한 뒤 관련 법령에서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학생들에게 따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