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환자 태운 응급차량 비틀비틀" 119구급대원 음주운전(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환자 태운 응급차량 비틀비틀" 119구급대원 음주운전(종합)

서귀포소방서, 운전자 직위해제…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채 환자를 태우고 응급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49)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께 술을 마신 뒤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를 응급차에 태우고 서귀포의료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나타났다.

A씨는 응급차량에 환자와 함께 탄 동승자가 차가 비틀거리고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19센터로 복귀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산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응급차량에는 동료 여성 구급대원 B씨도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대원 B씨는 "환자가 있는 현장에 거의 도착하고서야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119센터에 알려 다른 차량을 보내도록 요청했고, A씨가 다른 차량이 도착하는 사이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자 응급차량에 탑승하게 됐다"고 서귀포소방서 자체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료 근무자들을 상대로 A씨가 술을 마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