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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 성행…자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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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 성행…자격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조건이 헐거워 불법 양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전국 53개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임차권 양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의 유망 단지일수록 양도비율(총 가구수 대비 양도건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 '수원 광교62'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연평균 양도비율이 9.26%로 조사 대상 단지 중 가장 높았다.

총 637가구인 이 아파트는 2014년에 41가구, 2015년에 93가구, 2016년에 51가구가 퇴거하는 등 연평균 58.97가구꼴로 임차인이 바뀌었다.

통상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5년, 10년)이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주거이전을 하거나 상속·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주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LH의 심사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가구의 10%에 가까운 임차인이 매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임대 특성상 양도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광교신도시 '수원 광교60' 공공임대는 연평균 양도비율이 7.16%에 달했고, 성남 여수C-1블록 공공임대는 5.72%, '수원 광교 50'은 5.70%, 서울 강남공공주택지구 A7블록 공공임대는 5.09% 등의 순으로 양도율이 높았다.

반면 인천 소래지구 A-4블록 4단지 공공임대는 연평균 양도비율이 0.0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아파트는 총 820가구로 2015년에는 임차권 양도가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1건에 그쳤다.

충북혁신도시 B-7블록 공공임대 역시 연평균 양도율이 0.07%로 두 번째로 낮았고 파주 운정지구 A23블록은 0.10%, 고양 원흥지구 A3블록은 0.18%, 제주 하귀 휴먼시아2단지와 무안 남악2지구, 대구 혁신도시 B-3블록·대전 노은3 A3블록의 공공임대는 각각 0.20% 수준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양도율이 단지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원 광교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예외적인 임차권 양도 사유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프리미엄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수원 광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LH 직원은 '예외적인 임차권 양도조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자들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74차례 양도를 승인해주면서 총 1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임차권 불법 거래가 가능한 것은 양수인의 입주자격이 느슨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처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 자산·소득기준, 무주택 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따져 임차인을 선발하지만 중간에 임차권을 넘겨받는 양수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허용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인의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수인도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기간, 소득요건 등을 따져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영구임대·국민임대처럼 아예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LH가 미리 분양전환 공공임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해두고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가 발생하면 대기 입주자에게 임차권을 넘겨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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