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구속할 사유 없어"
법원 "소년에 대한 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 못 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지, 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 1일 부친인 이씨가 살해한 A(14)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양이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씨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돕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A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양과 이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성장 과정, 교우 관계, 교육 등 사회적 관계와 정신·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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