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18명 태우고 음주 운항한 선장 검거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음주 운항)로 통영선적 9.7t급 낚시 어선 U호 선장 이 모(5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께 통영시 산양읍 중화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낚시객 18명이 탄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하루 전날 산양읍 삼덕항을 출항해 낚시영업을 마치고 이날 입항하던 길이었다.
특히 이 씨는 중화 선착장으로 입항하면서 통영선적 0.5t급 어장관리선 B호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충격으로 B호가 전복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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